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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가 0원인 경매가 있다 — 부산 가야동 건물 19채가 같은 날 낙찰된 이유 (2024타경1476)

by 부동산 부자되기 2026. 5. 18.
같은 건물 안에서 위험 신호를 암시하는 법원 경매 호실 AI 이미지
이 글의 데이터 출처
경매 사건 정보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사건번호 2024타경1476 직접 조회 (2026.05.18)
낙찰가율 계산PDF 원본 데이터 기반 필자 직접 계산 (낙찰가 ÷ 감정가)

임차인별 전입일자·확정일자·보증금 등 권리관계 상세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사건 정보 범위 내에서만 분석합니다.

경매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한 건물의 19개 호실이 같은 날 전부 낙찰됐습니다.

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의 최저입찰가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율은 35%에서 50%까지 호실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날, 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사건번호
2024타경1476
부산지방법원 경매3계
동시 낙찰 물건 수
19
2026.04.01 전부 낙찰
낙찰가율 범위
35~50%
호실마다 상이

사건 기본 정보 — 법원 경매정보에서 직접 확인한 팩트

항목 내용
사건번호 2024타경1476
경매 유형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 2024년 3월 14일
개시결정일 2024년 3월 15일
담당 부산지방법원 경매3계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21번길 28
물건 구성 다세대 12개 호실 (2~4층) + 오피스텔 7개 호실 (5~6층)
청구금액 712,442,934원 (약 7억 1,244만원)
최저매각가격 0원 (전 물건 동일)
매각일 2026년 4월 1일 (전 물건 동일)
매각허가결정 2026년 4월 8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2026.05.18 직접 조회.

이 사건의 당사자 구성을 보면 채권자(금융기관), 채무자 겸 소유자, 임차인 약 20명, 임차권자 2명, 근저당권자·전세권자·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등이 등재돼 있습니다. 한 건물을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19건 낙찰 전수 — 같은 건물인데 왜 가격이 다른가

표 읽기 전 기준 안내 낙찰가율은 낙찰가 ÷ 감정가 × 100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0원이므로 "몇 차 유찰 후 몇 %"라는 일반적인 경매 공식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호 위치 용도 감정가 낙찰가 낙찰가율
1 2층 201호 다세대 1억 500만 4,889만 46.6%
2 2층 202호 다세대 1억 500만 4,619만 44.0%
3 2층 203호 다세대 1억 500만 4,701만 44.8%
4 2층 204호 다세대 1억 400만 5,239만 50.4%
5 3층 301호 다세대 1억 700만 5,019만 46.9%
6 3층 302호 다세대 1억 700만 4,410만 41.2%
7 3층 303호 다세대 1억 700만 5,290만 49.4%
8 3층 304호 다세대 1억 700만 5,389만 50.4%
9 4층 401호 다세대 1억 900만 5,089만 46.7%
10 4층 402호 다세대 1억 900만 5,489만 50.4%
11 4층 403호 다세대 1억 900만 5,038만 46.2%
12 4층 404호 다세대 1억 800만 4,589만 42.5%
13 5층 501호 오피스텔 1억 900만 5,489만 50.4%
14 5층 502호 오피스텔 1억 900만 5,439만 49.9%
15 5층 503호 오피스텔 1억 900만 4,589만 42.1%
16 5층 504호 오피스텔 1억 800만 4,450만 41.2%
17 6층 601호 오피스텔 1억 800만 5,410만 50.1%
18 6층 602호 오피스텔 1억 7,400만 8,589만 49.4%
19 6층 603호 오피스텔 1억 700만 3,770만 35.2%

출처: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2026.05.18 직접 조회. 낙찰가율은 필자 직접 계산. 18번·19번은 이상치로 별도 분석.

같은 건물, 같은 날 낙찰인데 낙찰가율이 35.2%에서 50.4%까지 벌어집니다. 낙찰가 차이가 최대 2,000만 원이 납니다. 물건이 어떤 호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설명합니다.

핵심 1 — 최저입찰가 0원의 의미

일반적인 경매에서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에서 유찰될 때마다 20%씩 낮아집니다. 감정가 1억이라면 1차 유찰 후 8천만 원, 2차 후 6,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격은 전 물건 0원입니다.

최저가 0원이 의미하는 것

최저매각가격이 0원으로 설정된 경매는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여러 물건을 일괄 처리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채권자의 합의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그대로가 낙찰가가 되며, 사실상 입찰자들이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가'를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각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된 사건 정보 범위 내에서만 설명합니다.

낙찰자들이 감정가의 40~50%대에서 가격을 제시한 건 무작위가 아닙니다. 각자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인수 비용과 취득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19개 호실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낙찰가가 분산된 것입니다.

핵심 2 — 임차권등기가 붙은 물건을 읽는 법

이 사건의 당사자 내역에는 임차권자 2명이 별도로 등재돼 있고, 다수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물건에 입찰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확인 1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vs 근저당 설정일 선후 관계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생겨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먼저라면 낙찰자에게 인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 확인 2
    배당표에서 배당받는 금액 vs 인수금액 계산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아가면 낙찰자 인수 금액은 0입니다.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입찰 전 핵심 작업입니다.
  • 주의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한 건물에서 여러 호실이 나올 때, 호실마다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이 다릅니다. 어떤 호실은 인수금액이 0원이고 어떤 호실은 낙찰가보다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면 오판합니다.

이상치 2건 — 18번과 19번은 왜 달랐나

19개 물건 중 두 개가 눈에 띕니다.

18번 (6층 602호) — 감정가만 다른 물건

나머지 18개 물건의 감정가는 1억 400만 원~1억 900만 원 범위입니다. 18번만 1억 7,400만 원으로 1.6배 높습니다. 낙찰가도 8,589만 원으로 단연 최고가입니다. 같은 층 다른 호실(17번 601호 감정가 1억 800만 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전용면적이 크거나 복층·특수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면적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19번 (6층 603호) — 낙찰가율만 낮은 물건

감정가는 1억 700만 원으로 평범합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3,770만 원으로 낙찰가율 35.2%입니다. 같은 6층의 17번(50.1%)·18번(49.4%)과 비교하면 14% p 이상 차이가 납니다.

19번이 말해주는 것

같은 층, 같은 날, 같은 최저가 조건인데도 낙찰가율이 15% p 낮다는 건 입찰자들이 이 호실의 권리관계에서 특별한 부담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담인지는 19번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경매는 물건명세서를 봐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매 초보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이 사건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거나 복수 호실이 동시에 나온 경매 물건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순서를 따르십시오.

순서 확인 항목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 근저당 설정일, 임차권등기 여부, 선후 관계 확인
2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임차인 현황, 인수 조건, 특별매각조건 확인
3 현황조사서 열람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 집행관이 직접 확인한 점유 현황
4 배당 시뮬레이션 선순위 채권액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산해 배당 후 인수금액 계산
5 총 취득비용 계산 낙찰가 + 인수금액 + 취득세 + 명도 비용까지 포함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낙찰가율이 50%인 물건이 35%인 물건보다 나쁜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무조건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나 기타 부담을 더하면 35% 물건의 실질 취득가가 50% 물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싼 것은 낙찰가율이 아니라 총 취득 비용입니다.

결론

  • 1
    같은 건물 19채가 같은 날 나와도, 호실마다 다른 물건입니다.
    낙찰가율이 35%에서 50%까지 벌어진 이유는 각 호실의 권리관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물 이름과 위치만 보고 입찰하면 오판합니다.
  • 2
    최저입찰가 0원은 특별매각조건의 신호입니다.
    일반 경매와 다른 구조라는 뜻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특별매각조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입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3
    매각물건명세서 열람이 경매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19번 물건이 유독 낮게 낙찰된 이유도, 18번이 감정가가 다른 이유도 명세서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매각물건명세서 직접 읽는 법 — 임차인 현황표에서 인수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

이번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명세서 양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에 공개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학습 목적의 글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을 비방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경매 입찰 전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를 직접 열람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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