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재개발 구역 빌라 투자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59타입 받으려면 대지지분 8~9평, 84타입은 14~15평은 있어야 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오픈채팅방까지 이 숫자가 마치 공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결정적인 변수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같은 대지지분이라도 감정평가가 다르고, 같은 감정평가라도 구역 내 순위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통설이 틀린 이유 1 — 같은 대지지분, 다른 감정평가
재개발에서 평형 배정의 출발점은 대지지분의 절대 크기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되는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각 물건을 현장 조사해 산정하는 이 금액은 같은 대지지분이라도 물건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조건 | 대지지분 | 감정평가 방향 | 이유 |
|---|---|---|---|
| 대로변 지상층, 도로 접면 양호 | 15평 | 높게 산정 | 접근성·활용도 우수 |
| 반지하, 채광 불량 | 15평 | 낮게 산정 | 실이용가치 하락 |
| 무허가 건축물 존재 | 15평 | 감점 | 무허가 부분 보상 제외 가능 |
| 노후도 극심 (40년 이상) | 15평 | 건물가치 거의 0 | 토지 가치만 반영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동일 구역 내에서도 물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대지지분이 같은 두 물건이 서로 다른 감정평가를 받으면, 권리가액도 달라지고, 결국 배정받을 수 있는 평형도 달라집니다. 대지지분만으로 배정 평형을 가늠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점 요인: 도로 접면 양호 (대형차 진입 가능), 남향·동향 채광, 지상 1층 이상, 건축물대장 정상 등재, 단독 필지
감점 요인: 반지하·지하층, 북향 또는 무창, 무허가(위반) 건축물, 국공유지 점용 중, 맹지(도로 미접함), 건물 노후도 극심 (철거 후 재건 필요 수준), 공유 지분(여러 명 공동소유)
같은 구역에서 같은 대지지분을 가진 물건을 두 개 비교할 때 이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건 권리가액이 낮다는 뜻이고, 권리가액이 낮으면 추가분담금이 늘어납니다.
통설이 틀린 이유 2 —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라는 변수
감정평가액이 나와도 그것이 바로 내 권리의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비례율(比例率)을 곱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비례율이란 해당 재개발 구역의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비례율이 100%를 초과하면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 100% 미만이면 조합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비례율은 구역마다 다르고, 공사비가 오르면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조합원 분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전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괴정5구역은 2025년 발표 기준 평당 약 1,650만원이었으나, 공사비 추가 상승 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정 시점, 특정 구역에서의 경험치입니다. 그 구역의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 수준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을 뿐입니다. 공사비가 30% 오른 지금의 시장에서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비례율이 달라지면 같은 대지지분이어도 권리가액이 달라지고, 추가분담금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자세한 비례율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재개발 대지지분 확인법 및 추가분담금 계산기 (2026년 최신판) 글을 함께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진짜 기준 — 절대 크기가 아닌 상대적 순위
비례율과 감정평가까지 이해했어도, 84㎡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역 내 순위입니다.
재개발 평형 배정은 내 권리가액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구역 전체 조합원 중 내 권리가액의 상대적 순위로 결정됩니다.
| 배정 방식 | 설명 |
|---|---|
| 권리가액 높은 순 |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이 원하는 평형을 먼저 신청합니다 |
| 물량 초과 시 | 신청자가 84㎡ 건립 물량보다 많으면, 권리가액 하위부터 밀려납니다 |
| 구역마다 다름 | 전 조합원 84㎡ 배정이 가능한 구역도 있고, 기준이 전혀 다른 구역도 있습니다 |
핵심 공식은 하나입니다.
→ 내 권리가액이 이 비율 안에 드는 순위권인가?
내 권리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84㎡ 물량이 부족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액이 다소 낮아도, 다른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선택하거나 물량이 넉넉하면 8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괴정5구역으로 계산해보는 시뮬레이션
실제 구역 데이터를 넣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아래 수치는 교육용 가상 시뮬레이션이며 물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2025년 발표 기준)
84A 세대수는 2019년 구계획 기준입니다. 현재 계획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조합 사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조합원 분양가는 한국경제 2025년 보도 기준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A — 감정평가 상위권 물건
시나리오 B — 감정평가 하위권 물건 (대지지분 동일)
두 물건은 대지지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시나리오 B는 총투자금이 오히려 6,000만원 더 비싸면서도 84㎡ 배정이 불확실합니다. 반지하 물건을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비싸게 샀고 배정도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대지지분만 보는 투자의 함정입니다.
괴정5구역 투자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관리처분 단계 진입한 괴정5구역 — 지금 빌라 사면 수익이 나는가, 실거래 데이터로 역산했습니다 글을 참고하십시오.

내 매물이 감정평가 상위권인지 확인하는 법
매수 전에 아래 5가지를 직접 확인하면 감정평가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1
도로 접면 확인 — 건축물대장 + 현장 방문 도로에 접한 면이 넓을수록, 대형 차량이 진입 가능할수록 감정평가 유리. 맹지(도로 미접)는 감정평가에서 큰 감점.
- 2
층수·채광 확인 — 현장 방문 지상 1층 이상, 남향·동향이 유리. 반지하·지하층은 건물가치 대부분 제외됨. 현장에서 직접 채광을 확인.
- 3
위반 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무허가 부분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취득 전 반드시 확인.
- 4
국공유지 점용 여부 — 토지이음 조회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과 소유자 확인. 국공유지를 일부 점용 중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용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5
단지 평균 대지지분과 비교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단지 전체 대지면적 ÷ 총 세대수로 평균을 구하고, 내 물건이 평균 이상인지 확인. 평균 이하라면 감정평가 상위권 기대 어려움.
1단계: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2단계: 등기부등본으로 대지지분 산출 후 단지 평균 비교
3단계: 현장 방문으로 층수·채광·도로 접면 직접 확인
4단계: 조합 사무소에서 구역 84㎡ 물량 수와 조합원 수 문의
5단계: 감정평가액 추정치 기반으로 순위권 진입 가능 여부 판단
결론 — 대지지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 1
대지지분 크기보다 감정평가 예상 수준이 먼저입니다.
같은 대지지분이라도 반지하·위반건축물·맹지는 감정평가가 낮게 나옵니다. 물건을 보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장 채광부터 확인하십시오. - 2
구역 내 순위가 84㎡ 물량 안에 드는지 계산하십시오.
84㎡ 건립 세대수 ÷ 전체 조합원 수로 배정 가능 비율을 구하고, 내 권리가액이 그 순위 안에 드는지가 핵심입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어도 순위에서 밀리면 소형 평형을 받습니다. - 3
최종 배정은 관리처분계획서에서만 확인됩니다.
감정평가와 순위 예측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정확한 배정 결과는 평형 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서 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예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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